[Q&A] 승강기의 지정 용도 외 사용
Q_ 화물용 승강기에 사람이 타도 되는 것인가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_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제16조(승강기이용자의 의무) 제1호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승강기의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7조(이용안내 표지)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용도 등을 포함한 명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승안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시행규칙[별표1]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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