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통보의 의무
Q_ 저희는 건물에 소유주가 아닌 임대를 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및 통보의 의무가 소유자에게 있는지, 실사용자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_ 현행「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의 안전 관리자 선임 및 통보의 의무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호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는 가이드슈와 가이드롤러 (0) | 2015.07.06 |
---|---|
승안원 박낙조 원장, 검사현장 전국 19개 지원 순시 (0) | 2015.07.06 |
승안원, K.E-safe 기자단 초청 간담회 (0) | 2015.07.06 |
승강기의 지정 용도 외 사용 (0) | 2015.07.06 |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시 과태료 (0) | 2015.07.06 |
점검일지 확인 서명과 법적 책임 (0) | 2015.07.06 |
승강기 미운행 시에도 자체점검 실시 (0) | 2015.07.03 |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방송 방법 (0) | 2015.07.03 |
지하철 1~4호선 승강기 안전 지킴이, 서울메트로 승강설비팀 (0) | 2015.07.03 |
나이아가라의 웅장함에 더위를 씻다 - 스카일런 타워 엘리베이터 (2) | 201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