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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통보의 의무

 

[Q&A] 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통보의 의무

 

 

Q_ 저희는 건물에 소유주가 아닌 임대를 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및 통보의 의무가 소유자에게 있는지, 실사용자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_ 현행「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의 안전 관리자 선임 및 통보의 의무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