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시 과태료
Q_ 승강기 정기검사 후 검사합격필증을 호기별로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지요?
A_ 현행「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제14조제2항에서는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 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 호기별로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승안법 제28조(과태료)제2항1호에 따라 발급 받은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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