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본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교통·운송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정작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의식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연간 약 120건의 크고 작은 승강기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고가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한다. 승강기 사고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 정도에 따라 철저한 사고조사 및 결과를 토대로 원인에 대해 판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장애를 수반하는 중대 피해를 본 경우에는 보상 등의 문제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승강기 사고와 관련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으로 이어져 최종 판결된 2건의 사고내용을 살펴보고, 이용자가 절대 준수해야 할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에 대해 전달하고자 한다.
승강장 문을 몸으로 충격을 가해 승강장 문 하부가 이탈,
승강로 안쪽으로 추락해 1명이 사망
- 승강장 문을 발로 차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돼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성인 남자 두 명의 힘이 가해졌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문이 이탈했다면 관리업체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관리업체 측에 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관리업체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과 상고(대법원)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으로 문이 떨어질 위험까지 관리업체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00%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관리의무를 다했고, 설치·보존상 하자가 없다면 엘리베이터 문에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져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관리업체에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로 ‘승강기의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도 말아야 한다’고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승강기 문을 열고 탈출 시도하다 사망
- 승강장 문을 강제로 열거나 무리한 탈출 시도는 위험
2007년 1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고장으로 갇히게 되자 강제로 승강기 카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 승강로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피해자가 비상호출로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한 탈출을 시도하였고, 결국 승강장과 엘리베이터의 틈새로 빠져 추락한 사고였다. 승강기위원회는 엘리베이터 제조 불량으로 판정하였고, 피해자 가족은 제조회사 및 유지보수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되었던 최종 판결은 “승강기에서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사망했다면 승강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였다.
대법원은 승강기의 결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행위까지 승강기 제조업체가 예상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2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결국, 고장때문에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승강기 문을 개방하는 등 무리한 탈출로 인해 피해를 당할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승강기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많은 안전장치들이 있고, 위험이 감지되면 안전장치가 작동되어 운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이 경우 카 내부에 있는 비상인터폰을 이용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안전한 카내에 있으면 사고의 위험이 없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무리한 탈출이나 전문가가 아닌 자에 의한 구출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경우 무리한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인터폰을 통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지난호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심양 롯데월드 승강기 컨설팅 수주 (0) | 2013.01.08 |
---|---|
오성산업 700주울용 승강장 출입문 개발 (0) | 2013.01.08 |
현대EL, LH공사 승강기 최대 규모 낙찰 (0) | 2013.01.08 |
한국 승강기안전시스템 배우러 왔어요 (0) | 2013.01.08 |
승강기 안전검사 이래서 강화해야 한다 (0) | 2013.01.08 |
시행 앞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어떻게 바뀌나 (0) | 2013.01.08 |
승강기 안전기금 모금운동 (0) | 2013.01.08 |
2012년 승강기 안전 유공자 정부 포상 (0) | 2013.01.08 |
미래 지향적인 특수 엘리베이터의 수요와 전망 (0) | 2013.01.08 |
국내 승강기 도입 100년, 이제 세계로 눈 돌릴 때 (0) | 2013.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