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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 이래서 강화해야 한다


글 / 장진모(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정책실장)


승강기는 2만여 개의 전자·기계부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타 공산품과 달리 완제품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부품을 건물에 설치 및 조립하여 완성되는 운송시설이다. 특히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남녀노소가 승강기를 이용하므로 항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 시에는 대부분 사망과 중상의 피해를 당하며,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시설 중의 하나이다.



승강기는 가전제품 또는 자동차와는 달리 공공의 시설물로써 이용자가 제품의 안전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믿고 타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승강기는 공중시설물이기에 이용자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건물관리자의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미흡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승강기 검사는 왜 하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단지 호출 버튼과 행선 버튼 등을 누르는 것 외에는 승강기가 작동하는 대로 타고 내릴 수밖에 없다. 또 승강기의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면 인터폰을 통해 외부에 연락하는 것 외에는 달리 승객이 조치를 취할 것이 없으므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가 꼭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리주체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유지보수업체에 자체점검과 보수를 일괄 위임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한 안전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전기, 가스, 선박, 자동차, 열기기, 승강기 등의 시설과 같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분야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행정부처의 통제하에 엄격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기검사는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으로부터 1년에 한 차례 승강기의 안전상태 및 자체점검의 실시상태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따라서 승강기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성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역시 안전성 여부를 확인받고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정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사용하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6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지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승강기 검사 접수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승강기 검사를 받기 위해 관리주체 등이 사전에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관리주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운행관리자의 선임이다. 운행관리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승강기의 유지·관리, 사고 등의 대처, 부착물 및 비상열쇠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운행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관리주체는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검사 전 보수업체(자체점검자 등)에 검사일자를 통보하고, 자체점검일지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며, 기계실 열쇠 및 승강장문 비상해제장치 준비 등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면 된다. 
참고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에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모든 제공되는 물품과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승강기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더욱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므로 항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 시에는 피해 정도가 대부분 사망과 중상에 이르며,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이다.
따라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에서는 승강기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와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관리주체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유지보수업체에 자체점검과 보수를 일괄 위임하고 있는 현실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법정검사를 통한 검사기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