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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어떻게 바뀌나


승강기 안전관리 대폭 강화, 하도급 50%만 허용


승강기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 기존 법률과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 절차 및 등록기준 마련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제도가 신설돼 이들 업체의 등록 절차 및 업종별 등록기준이 마련된다. 사업계획 및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기술인력·제조설비·시험설비·사후관리설비별 등록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가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해 사전 품질관리로 더욱 안전한 승강기가 제작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승강기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 기준 신설

초고층 빌딩이 급증하면서 초고속 승강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유지관리를 할 때 승강기 안전 문제를 초래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고속·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로 업종을 구분하고, 정격속도 4m/ch(240m/분) 이상은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고속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종류별로 유지관리업을 구분해 전문적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수행으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달라지나


■ 유지관리업무 하도급 허용범위 규정

일괄하도급을 제한하고 대통령령에서 유지관리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의 상한 비율을 규정하도록 위임된다. 이는 승강기 전체 유지관리업무의 50% 및 자체점검 업무의 2/3 이하의 업무에 대해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계약당사자인 유지보수업자가 업무의 상당부분을 직접 수행해 책임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통해 승강기 보수업무의 부실이 방지되고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등록제도 도입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하려는 자는 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 구분의 변경, 제조업자의 상호변경, 본사 및 제조시설 소재지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기술인력 변경 등이 있을 때도 30일 이내에 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구축·운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관리·제공 등을 위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위해 개별 승강기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고유번호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해당 승강기에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의무적 제공 확대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 또는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미리 확보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즉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과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미리 확보해 승강기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업자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일괄하도급 제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원수급자가 해당 승강기 유지관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며 그 하자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경우로 총 유지관리 업무 중 100분의 50 및 법 제17조에 의한 자체점검 업무 중 3분의 2를 말하는 것이다.


■ 기타 달라지는 것들

승강기 검사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여부 및 횟수와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평가해 승강기 별로 검사 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에 대해서는 근무처, 경력, 자격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신고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 자격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승강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