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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민원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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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강기 유지관리보수업체에서 부분보수 견적과 제어반 전체교체 견적을 제출하면서

부분 보수공사를 할 경우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제어반 전체교체를 하면 5년은 보장해준다는

데 문제가 되는 부분만 보수공사 또는 교체공사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업체에서

제안한 제어반 전체교체를 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은 지 올해로 15년이 되어

올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특정회사 기종인데 그 회사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유사제품을 사용해도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의 고장은 한 가지의 원인 또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고장이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단순히 부품의 교체로 해결이 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부품의 교체만으로 보수공사가 완료되겠지만「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는 제어반의 전체교체 주기를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귀하의 아파트는 승강기 설치연도에 따른 제어반의 노후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인부품의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엘리베이터의 부품은 각 제조업체의 모델별로 특성화된 경우가 있어 가급적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체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체품이 엘리베이터의 다른 부품과 적절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기계실 있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13인승3층) 설치를 위하여 승강로 및 기계실 구조를 철골구조에 외장마감은 AL복합판넬(외부)+방화석고보드(12.5mm)(내부)로 하려고 합니다. 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한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승강기검사기준」(2009.11.24) 3.1.3(2)에는“승강로의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다만, 승강로의 벽(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 부분이외의 부분에 한정)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삭제)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강화유리·접합유리 및 복층유리(16mm 이상)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3.1.5(4)에는“기계실은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하고,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실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등 건축물 구조상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할 수 있다.”라고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실 및 승강로를 구획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적합하도록구획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기준의 적합 여부를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각각의 구획에 적합한 불연재료 시험성적서, 내화구조 인정서 등을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호출버튼의 캡 설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승강기 내에 비상시 관리실과 연결되는 비상통화장치 호출버튼이 승강기 한 대 당 두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특성상 아이들의 장난이나 탑승 시벽에 기댈 경우 저절로 눌려져 비상통화장치 호출버튼이 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는 반응의 민감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타 건물의 경우 비상통화장치 호출버튼에 캡을 부착하여 비상시 캡을 오픈하고(사용이 용이함) 통화를 하도록 부착이 되어있던데요. 캡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캡 설치의 규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A.「승강기검사기준」(2009.11.24)에는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호출버튼에 덮개를 씌우는 것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호출버튼에 덮개를 씌울 경우에는 갇힘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에 카 내의 이용자가 호출버튼을 조작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활한 호출버튼의 조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전 밀폐 등의 방식보다는 호출버튼 주위에 돌출물 부착 등의 최소한의 방법으로 오작동을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기계실 벽면구조가 외기에 직접 접하는경우 철근콘크리트 구조(방화 또는 내화구조)가 아닌 유리면 두 면 이상으로 전면을 마감할경우 엘리베이터 검사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있는지,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천정 또는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할 경우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A.「승강기검사기준」(2009.11.24) 3.1.5(4)에는“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하고,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실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등 건축물 구조상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실의 벽면이 외기에 접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인 유리를 사용하여 기계실을 구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승강기검사기준」(2009.11.24) 3.1.5(7)에는“기계실에는 엘리베이터와 관계 없는 공조 설비·급배수설비·전기설비·곤도라 설비·항공등용 제어반·TV공청분배기·피뢰침선·기타 설비용 동력선·무선송수신기 또는 변압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실의 냉난방설비, 환기를 위한 닥트, 소방법에 의하여 기계실 천장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본체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등은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용 조명등기구를 기계실에 설치하는 것은 상기 기준에 저촉됩니다. 추가로 천정 또는 벽면에

조명등기구를 매입할 경우에도 조명등기구의 유지관리를 위해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사람의기계실 출입을 허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기 기준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