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승강기 버튼의 위치
Q.
승강기를 관리하다 보니 건물 리뉴얼 공사로 인해 부득이 승강기의 외부 호출버튼의 위치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공사 전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건물 승강기는 외부 호출버튼 위치가 탑승 방향에서 우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튼의 위치를 반대 방향 (탑승 방향에서 좌측)으로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승강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승강장 버튼의 위치에 관해서는 「승강기 검사기준」(2012.03.14)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현장의 여건 및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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