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기준과 준비요령
승강기 제조, 수입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등록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승강기 제조업과 수입업에 대한 준비요령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글 반정주(건설영경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이사)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의 종류별 등록 신청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 기간 7일 이내에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의 등록이 완료된다.
한편, 승강기 제조업은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일반제조업과 조립제조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종류마다 등록기준이 다르다. 특히 일반제조업, 조립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겸업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등록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
종류 |
분류기준 | ||
엘 |
제조업 |
일반제조업 |
엘리베이터를 설계하고 다음 각 호의 부품 중 3개 이상을 직접 생산하여 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업
2. 구동기(주 브레이크 포함) 3. 카 플랫폼 4. 카 프레임 5. 균형추프레임 6. 승강장문 조립체 7 . 조속기 8. 비상정지장치 9. 완충기 |
조립제조업 |
엘리베이터를 설계하고 각 부품을 구매하여 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업 | ||
수입업 |
외국으로부터 엘리베이터를 수입하는 업 | ||
에 |
제조업 |
일반제조업 |
에스컬레이터를 설계하고 다음 각 호의 부품 중 3개 이상을 직접 생산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제조하는 업
2. 구동기(주 브레이크 포함) 3. 보조 브레이크 4. 트러스 조립체 5. 스텝, 팔레트 또는 벨트 6 . 콤 7. 핸드레일(핸드레일 구동장치 포함) 8. 구동체인, 스텝체인 9 . 터미널 기어 |
조립제조업 |
에스컬레이터를 설계하고 각 부품을 구매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제조하는 업 | ||
수입업 |
외국으로부터 에스컬레이터를 수입하는 업 | ||
휠 |
제 |
일반제조업 |
휠체어리프트를 설계하고 다음 각 호의 부품 중 3개 이상을 직접 생산하여 휠체어리프트를 제조하는 업
|
조립제조업 |
휠체어리프트를 설계하고 각 부품을 구매하여 휠체어리프트를 제조하는 업 | ||
수입업 |
외국으로부터 휠체어리프트를 수입하는 업 |
일반 제조업의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
기술인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설계책임기술인력, 제조책임기술인력 및 사후관리책임기술인력 각각 1명
|
제조설비 |
1. 기계가공설비 5종 이상 |
시험설비 |
오실로스코프 또는 메모리하이코더 |
사후관리 설비 |
1. 진동계 2. 소음계 3. 전압전류계 4. 절연저항계 |
조립 제조업과 수입업의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
기술인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설계책임기술인력 및 사후관리책임기술인력 각각 1명
|
시험설비 |
오실로스코프 또는 메모리하이코더 |
사후관리 설비 |
1. 진동계 2. 소음계 3. 전압전류계 4. 절연저항계 |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의 등록 절차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및 수입업의 종류
4. 자본금
5. 기술인력 및 설비현황
6. 다음 각호의 서류
- 승강기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확보ㆍ보유기간 및 제공 계획을 포함하는 사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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