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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에 비상통화장치 이중 설치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에 비상통화장치 이중 설치

 

 

 

Q. 우리 아파트 단지에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에 있어서 문의합니다. 현재 정문초소와 동초소에 비상인
터폰이 2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정문초소와 동초소에만 설치하고 관리소 통합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A. ※ 관련기준 14.2.3.5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별도의 장소가 2개소 미만인 시설물의 경우에는 하나만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상기 기준에는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에 이중으로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대의 엘리베이터에서 정문초소와 동초소로 각각 연결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물 내 통화장치의 설치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