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24시간 대기해도 비상통화장치 설치
Q.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중앙통제실이 있어, 경비원이 24시간 중앙통제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강기에서 비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24시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가 바로 연결됩니다. 비상통화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 이유가 혹시라도 갇혔을 때 통화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우리 아파트는 24시간 연결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입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 관련기준 14.2.3.5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별도의
장소가 2개소 미만인 시설물의 경우에는 하나만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상기 기준에는 건축물의 24시간 상주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시설물 내부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외부로 연결될 수 자동통화연결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해당 아파트에도 위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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