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유지관리계약 등록 시,
승강기 호기마다 계약 기간이 다른 경우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유지관리계약 등록에서 계약 기간을 승강기 호기별 또는 전체로 구분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가승강기정보센터(유지관리계약관리 ⇒ 유지관리계약등록)에서 유지관리계약 등록 시 계약 기간별로
해당 승강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일자 입력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함
○ 건물에 선임되어있는 안전관리자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이 가능함
- 공단의 지역사무소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 통보서’ 제출
- 승강기민원24(minwon.koelsa.or.kr/) -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신청
○ 상기와 같이 처리하면 건물원장의 안전관리자 성명 및 전화번호가 수정되어 차월의 자체점검 결과
등록 시 안전관리자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조회됨
Q2.
폐업된 업체의 경력증명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을 발급받고, 입증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혹시, 폐업된 업체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에서 ‘과세기간’에 근무 기간을 선택하고 ‘증명구분’을 근로소득자용을 선택하고
신청하여 확인
○ 사실확인서의 입증인은 가족 이외의 사람이어야 함
※ 양식: [승강기민원24 ⇢ 고객센터 ⇢ 민원서식]에서 제목이 ‘입증자 사실확인서’인 글의 첨부파일인
‘입증자 사실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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