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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운행 방향의 표시

에스컬레이터 운행 방향의 표시

 

Q. 에스컬레이터 자동운전 장치를 설치하여 비 운행시간에 사용되는 전기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자동운전 장치는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운전돼야 하는데 방향을 표시하여야 됩니다. 항상 상승 방향으로 설정하여 운행한다면 한 방향으로 표시되는 표시장치만 설치해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반대방향(하향) 운전을 대비하여 양 방향 어디서든 진입방향과 일치하도록 표시되는 방향 표시 기능이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A.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별표3]5.12.2.1.3 이용자가 들어서면 자동으로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서 운행방향은 미리 설정되고 이용자에게 명확히 보여야 하며,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 뚜렷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들어서면 자동으로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서 미리 정해진 운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운행되고 5.12.2.1.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지속시간은 10초 이상이어야 한다.


6.2.6 자동 운행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안내문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경우, 도로교통표시와 같은 확실히 보이는 신호시스템에 의해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이용 가능여부 및 운행방향을 이용자에게 안내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기준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경우, 도로교통표시와 같은 확실히 보이는 신호시스템에 의해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이용 가능여부 및 운행방향을 이용자에게 안내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안전한 탑승을 위하여 확실한 방향표시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