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엘리베이터 승강장문에 방화도어 적용
Q. 회사에서 진행 중인 현장에 기계실 있는엘리베이터 3대가 들어가는데 1대는 비상용이며 독립호기입니다. 별도의 방화문을 건축에서 반영하여 방화 구획화 하였는데 엘리베이터도 법규 상 방화도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소방감리가 말합니다. 이에 건축에서 방화문을 반영하면 엘리베이터에 방화도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별표1]
16.2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요건
16.2.1 환경/건축물 요건
16.2.1.1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상기 기준에서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문의 방화도어 사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고’에서는 「주변 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하여 규정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승강장문의 방화도어 사용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또는 소방방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호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태석 코엑스 기술지원팀 승강방재설비 부장 인터뷰 (0) | 2014.08.27 |
---|---|
누드 엘리베이터 글라스의 마법 같은 신기술 (0) | 2014.08.26 |
스마트 절전 운행 효율 극대화 (2) | 2014.08.26 |
승강기 외부 호출 버튼 위치 변경 (0) | 2014.08.26 |
에스컬레이터 운행 방향의 표시 (0) | 2014.08.26 |
소형주택의 엘리베이터 설치 (0) | 2014.08.26 |
자동차용 승강기의 승강로 및 승강장 (0) | 2014.08.26 |
광주 대명엘리베이터 (0) | 2014.08.26 |
인터넷에 떠도는 승강기 이야기 진실 혹은 거짓 (0) | 2014.08.26 |
입 방정 때문에 생긴 일 (0) | 201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