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구형 엘리베이터 트렁크 바닥 면적
Q. 개정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운구형 엘리베이터의 트렁크 바닥면적을 카 유효면적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혹은 제외할 수 있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검사기준의 해당항목(8.2.1) 및 해설서의 내용을 읽어 보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A.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별표1]
8.2 카의 유효 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
8.2.1 일반사항
카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카의 유효 면적은 제한되어야 한다. 표 1.1은 정격하중과 최대 카의 유효 면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카의 별도 공간 및 기타 확장부분은 분리용 문에 의해 막혀 있고 높이가 1m 이하일지라도 이 공간은 최대 카의 유효 면적 계산에 고려될 경우에만 인정된다. 문이 닫혀 있을 때 출입구의 이용 가능한 면적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14.2.5에 따른 장치에 의해 카의 과부하가 감지되어야 한다. 상기 기준에서는 카의 유효면적에 대하여 ‘카의 별도 공간 및 기타 확장부분은 분리용 문에 의해 막혀 있고 높이가 1m 이하일지라도 이 공간은 최대 카의 유효 면적 계산에 고려될 경우에만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운구형의 트렁크 부분은 높이가 1 m 이하일지라도 카의 유효면적을 설계 시 포함하여 카의 정격하중 및 정원에 반영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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