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방화도어 적용
Q. 현재 진행 중인 현장에 기계실 있는 엘리베이터 3대가 들어가는데 1대는 비상용이며 독립호기입니다. 별도의 방화문을 건축에서 반영하여 방화 구획화하였는데 엘리베이터도 법규 상 방화도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소방감리가 말합니다. 이에 건축에서 방화문을 반영하면 엘리베이터에 방화도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별표1]
16.2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요건
16.2.1 환경/건축물 요건
16.2.1.1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비고 주변 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상기 기준에서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문의 방화도어 사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고’에서는 ‘주변 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하여 규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승강장문의 방화도어 사용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또는 소방방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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