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문 이탈방지 장치 설치
Q. 승강기 검사기준 관련 고시 일부개정 내용에 보면 1, 2종 근린생활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일명 ‘도어 가이드 슈’ 설치를 2015년 7월1일 이내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주 건물용도는 연구시설, 1층 일부만 1종 근린생활시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층에만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전체에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건축허가일이 2008.09.10일 전 건축물(건물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에 한하여 안전성 평가에 합격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 시행 전에 450J 충격시험에 합격된 승강장문을 설치한 경우는 이 고시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일부 건물층의 용도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될 경우 전층이 아닌 해당 층만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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