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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과 승강기

 

 

제조물책임법과 승강기

 

 

건축물은 제조물책임법과 무관하지만 ‘승강기’라는 최종의 완성품은 승강기 제조업자가 설계 및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조물이라는 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승강기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보자.


글 윤병희((주)첨성시스템 대표이사)

 

 

 

제조물책임법이란

승강기는 건축물의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고, 민법 제758조에 ‘공작물의 설치나 보관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민법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받는 것에 입증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이 법률 제11813호에 의해 제정되었다.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이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제조회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로서, 원활하고 적절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법률이다.

 

 

 

승강기에서의 제조물책임법

승강기는 검사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서 건축물의 사용허가를 받게 된다. 승강기 제조 품질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조자나 승강기를 수입하는 자가 승강기 생산물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히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줄여준 법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이다. 건물에서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라면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관리사무소가 승강기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승강기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관리사무소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승강기 점검 및 보수를 승강기보수업자에 위탁하여 관리한 경우에는 승강기 보수업자의 보수점검 부실여부 및 불법행위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승강기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승강기의 설계, 제조, 수입, 설치, 보수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 결함과 과실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승강기는 다른 시설물과 달리 매우 복잡한 설비이고, 이용자도 불특정 다수이고, 승강기 이용자의 과실도 항상 따르기 때문에 제조업체나 관리주체의 결함과 과실여부를 입증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기술적인 부분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를 입은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승강기 사고 시 전문가 조사에 의해 책임 주체 결정

승강기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공작물의 책임도 제조물 책임과 동일하게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승강기를 제조한 자와 관리사무소 혹은 외부업자가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이 조금씩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승강기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상해로 인한 치료비 외에 승강기에 갇힐 경우에는 갇힌 상태의 정신적 충격에 의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승강기의 사고 발생시에는 정부의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결정되고 손해배상의 범위도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오작동 사고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책임을 지는 대상이야 법률적 판단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그 대상의 잘못이 무엇인지 등은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 해당된다. 결국 과실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승강기의 사고유형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승강기 이용자의 과실로 판정이 날 경우에는 승강기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피해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승강기의 이용을 함에 있어서 승강기의 이용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승강기를 인위적으로 다루는 것은 피해야 한다.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제3의 승강기 전문가를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나, 승강기라는 시스템은 증거보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전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강기 사고 발생 시에 법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승강기 고장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하다.

승강기는 복잡한 구조의 운송설비에 해당되므로 전문가에 의한 기술적인 분석과 감정을 필요로 한다.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와 승강기검사기관의 개입으로 원인조사와 판정을 하고 있지만, 법률적 판단의 잘못이 무엇인지 등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인 등의 감정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승강기 품질과 안전 확보 위해 제조물책임보험와 시설물사고보험

비록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저가입찰로 인한 원가절감형 제품의 적용은 사고로 연결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마련이고, 승강기 부품의 부분적인 오류로 인하여 승강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보수업체, 피해자 간에 다양한 분쟁으로 확산되어 진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에서 정확한 사고원인을 찾는 것이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사고조사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승강기 부품제조업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해 안전인증 받아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승강기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승강기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건물관리주체 및 승강기보수업체는 시설물사고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과 제품인증제도

2002년부터 제조물책임법의 개념을 법제화하여 모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제조업자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품의 안전성이 큰 관심거리가 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안전인증제도로서 ‘98년부터 S마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S마크는 주로 기계, 기구 등의 제품에 대하여 구조, 강도, 재질의 안전성, 제조자의 안전 및 품질관리능력, 제품의 성능 및 작동상태 등을 심사하여 법이 정한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생산되는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안전성을 상징하는 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인증제도이다.

승강기는 처음 제조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던 것이 사용 중에 유지보수나 관리,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승강기 제조업자에 대한 사후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승강기 유지보수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를 안고 있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보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996년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승강기 인도 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경우 그 하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해 주는 면책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제조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유지보수자의 책임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조항으로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제조물책임법은 대부분의 승강기 사고원인에 해당하는 유지관리자나 이용자의 과실 등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안전관리의 첫째 목적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 사고발생 시는 사고원인을 밝혀내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제조물을 만든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검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무런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기관에 의한 안전검사가 필요하다. ISO/IEC 17020에서 “검사기관은 상업적 이해를 가지면 안 된다. 또한 제조, 공정, 서비스의 모든 면에서 직접적인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승강기검사기관이 검사대상의 어떠한 영리적인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를 나타낸 것이다. 이유는 안전사고는 그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며 제조물책임법만으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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