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책과제 들여다 보기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활발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과제를 통해 이를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살펴보자.
글 조용은(건설영경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부장)
승강기와 건설업 등에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품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의외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더욱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력이나 공법 그리고 같은 품질력이라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 중인 회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정부과제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서 연구개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지원금이라 함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융자금 다시 말해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상환과 이자에 부담이 없는 말 그대로의 지원금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정부과제에 대한 내용과 지원 분야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요건자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필수이다.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 R&D에서는 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R&D에서는 패키지 지원사업인 WC300프로젝트와 중소·중견기업간 동반성장 클러스터 운영을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하며 특수 고등학교와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으로 참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중기청 사이트(www.smtech.go.kr)에 로그인 후 사업계획서 신청, 과제관리 및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연금 지원기준와 기술료 납부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일부 사업은 90~100%)에서 지원하고 있다.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비율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 결과에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기업별 기술료 납부비율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보통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30%를 납부하게 된다. (기술료 납부 비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지원 제외 및 기타 사항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제외사항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 제일 먼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나 연구개발자 대표자가 각종 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이 불이행 되고 있거나 국세, 지방세가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그리고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기능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 또한 제외대상이다.
한편, 1개의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연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다.
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사업명 |
세부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
중 |
선 |
중소기업 |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
622 |
2년 |
10 |
60% |
2월 |
2∼3월 |
4∼5월 |
혁신기업 기술개발 |
1,806 |
2년 |
8 |
75% |
1월 |
1∼2월 |
3월 | |||
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
192 |
1년 |
2 |
75% |
4월 |
4∼5월 |
6∼7월 | |||
중소기업 |
융·복합 기술개발 |
348 |
2년 |
6 |
60% |
1월 |
2∼3월 |
3∼4월 | ||
센터연계형 기술개발 |
337 |
2년 |
6 |
60% |
3월 |
4∼5월 |
6∼7월 | |||
중소기업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915 |
2년 |
5 |
75% |
2월 |
3∼10월 |
4∼11월 |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
471 |
3년 |
10 |
75% |
1월 |
2∼10월 |
3∼11월 | |||
이전 기술개발 |
200 |
2년 |
5 |
75% |
5월 |
6∼7월 |
8∼9월 | |||
시장창출형 창조 기술개발 |
60 |
3년 |
10 |
60% |
2월 |
2∼3월 |
4∼5월 | |||
저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기업 기술개발 |
1,468 |
1년 |
2 |
90% |
1월 |
2, 6, 9월 |
2∼10월 |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
156 |
1년 |
1 |
90∼100% |
1월 |
3~5월 |
5~7월 |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
[첫걸음 R&D] 첫걸음 |
409 |
1년 |
1 |
75% |
1월 |
2, 6, 8월 |
2∼11월 | ||
[첫걸음 R&D]부 설연구소 신규설치 |
144 |
2년 |
2 |
75% |
1월 |
2월 |
2∼6월 | |||
[도약 R&D] 도약 |
560 |
1년 |
1 |
75% |
1월 |
2, 6, 8월 |
2∼11월 | |||
[도약 R&D] 연구마을 |
146 |
1년 |
1 |
75% |
1월 |
기관 2월 |
2∼3월 | |||
[도약 R&D] 산연전용 |
146 |
1년 |
1.5 |
75% |
1월 |
기관 2월 |
2∼3월 | |||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R&D |
80 |
3년 |
5 |
90% |
1월 |
매월 |
1∼12월 | |||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 |
35 |
4월 |
0.2 |
75% |
1월 |
3, 5, 7월 |
4∼9월 | |||
제품·공정개선 |
제픔공정개선 기술개발 |
262 |
9월 |
0.5 |
75% |
1월 |
2, 5, 8월 |
3∼10월 |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50 |
1년 |
1 |
75% |
2월 |
3, 8월 |
3∼10월 | |||
인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55 |
1년 |
0.24 |
80% |
1∼4월 |
2∼5월 |
3∼6월 |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
165 |
1년 |
0.3 |
60~70% |
1월 |
연중 |
연중 | |||
중소기업 |
초중급기술개발 인력지원 |
60 |
2년 |
0.25 |
55% |
2월 |
2∼4월 |
4∼5월 | ||
취업연계 |
30 |
6월 |
0.05 |
100% |
3월 |
3∼4월 |
5월 |
중소 |
WC300 프로젝트 지원 |
WC300 R&D |
730 |
5년 |
75 |
50% |
6월 |
8월 |
8∼9월 |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 |
100 |
2년 |
4 |
75% |
3월 |
4∼5월 |
5월 | ||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
27 |
7월 |
0.65 |
60~75% |
1월 |
2∼3월 |
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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