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상부 안전 난간대 높이
Q. 승강기 검사기준 내용 중 ‘카 상부 안전 난간대’ 높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첫째, 안전 난간대 구조를 접이식 또는 (높이)가변형으로 적용 가능한지요. 둘째, 가변형이 가능한 경우 발 보호판 및 보호난간의 1/2 지점 중간봉의 높이는 최종 높이 기준이 맞는지요. 셋째, 가변형이 가능한 경우 별도 안전회로 또는 스위치를 반영 하여야 하는지요. 넷째, 별도 안전회로 또는 스위치를 반영 하여야 하는 경우 상세 구성이나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A. 원칙적으로 카 상부의 보호난간은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1/2 지점의 중간봉과 발보호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상 고정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이식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접이식 보호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펼쳐진 보호난간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여 1/2 지점에 중간봉과 카 상부 끝단 0.15 m 이내에 0.1 m 이상의 높이를 갖는 발보호판을 갖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안전스위치를 설치하여 접이식 난간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운전이 불가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해야 하며, 접이식 난간이 접힌 위치로 완전히 복귀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운전이 불가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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