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믿고 만든 친구 이름의 통장, 그러나 친구가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내 아이 내가 체벌하는데 누가 뭐라 그럴까? 내가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다면 주목하자. 이번 호에서는 작년에 비해 달라지는 생활 속 법과 제도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 글 / 이은수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차명계좌금지법의 시행
명의신탁에 의한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른바 ‘차명계좌금지법’) 개정안이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 차명계좌금지법은 실명이 아닌 가명 계좌에 대한 금지법이었고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합의로 만들어진 실명차명계좌는 합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만으로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법행위를 해도 전혀 규제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차명계좌금지법은 “누구든지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 자산이 “나”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 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탈법이 목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동창회 등 친목모임회비 관리를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등은 차명거래일지라도 위법하지 않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실명 확인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됐으며, 대법원 판례도 이 경우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명의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른바 ‘도가니 사건’, ‘조두순 사건’, ‘울산계모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위 법률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무거운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는 법원에 해당 친권을 상실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담뱃값 인상 및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 금지
현재 한 갑에 2,500원인 담뱃값이 2,000원 올라 2015년 상반기부터 4,500원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술집과 음식점의 경우, 2014년까지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곳에서는 흡연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술집 및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커피전문점에서 마련한 흡연실도 2015년부터는 사라지게 된다.
도서정가제의 시행
최대 15%의 할인 판매만을 허용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출간 18개월 미만의 신간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했고, 18개월이 지난 책에 대해서는 할인율에 대해 큰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신구간에 관계없이 10%의 할인과 5%의 마일리지 적립만을 허용하여 최대 15%의 할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출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2014년도보다 7.1%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으로 꾸준히 인상되어 왔지만, 치솟는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2014년 연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에 한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름 까다로운 요건을 총족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검색하면 자세한 요건을 살펴볼 수 있다. 이중 소득요건만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다태아 출산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확대
최근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임신하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다태아(쌍둥이, 삼둥이 등)를 출산하는 여성들이 증가해왔다. 이런 여성들을 배려하기 위해 2014년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왔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위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해야 하며,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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