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고층화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는 이제 없어서는 안되는 수직 교통수단이 된 지 오래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승강기 설치대수는 66만 1,539대로 지금 이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55.4%로 도심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승강기를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승강기 유지관리가 필요한 이유
승강기의 정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용어 설명에서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공동주택만 하더라도 기존 10층에서 30층 이상의 고층, 초고층으로 건축되면서 나날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승강기 운행에 있어 안전은 물론 고장 등으로 인한 운행중단은 건물 전체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엘리베이터는 3만개 이상의 기계, 전기, 전자 부품이 상호간 통신을 통한 제어로 움직이는 자동화된 복합 장치다. 특히, 엘리베이터는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고 변형되는 부품과 장치를 지속적으로 조정 및 수리, 교체하여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설명에 의하면,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와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 유지관리를 위한 중요 항목은 아래 도식처럼 4가지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안전관리자가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대부분 건물 상부에 위치한 기계실과 이용자가 탑승하는 카 장치 및 카 탑승을 대기하는 승강장, 카가 운행(상승 및 하강)하는 승강로로 되어 있다. 각 부분에는 반드시 전문기술자가 점검해야 하는 부분과 안전관리자(관리주체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가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칼럼을 통해서는 안전관리자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엘리베이터 운행관리는 매일 하는 일상점검과 일상관리가 있으며 일상점검을 위한 중요 장치로는 승강장 버튼과 표시장치, 카장치(탑승공간)의 문닫힘안전장치와 직접통화장치, 출입문 동작 상태, 운행상태, 직접통화장치 등이다.
승강장에서는 버튼을 동작했을 때 점등이 되면서 엘리베이터가 해당 층으로 즉시 오는지, 또 이때 엘리베이터가 어디쯤 내려오는 지 알려주는 표시기의 기능은 이상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치에서는 안전장치로 출입문(카문)에 부착되어 있는 문닫힘안전장치(Safety Bar)가 출입문보다 돌출되어 있으며 출입문이 닫힐 때 누르면 즉시 멈추고 다시 열리는지, 또 운행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출발과 정지(가·감속)할 때 쇼크가 있는지 주행 중 이상음이나 진동이 심하지 않은 지, 해당 층에 도착 시 착상오차(카 바닥과 승강장 바닥의 높이 차)가 기준치 내에 들어오는지 등을 점검한다. 직접통화장치를 눌렀을 때는 관리실이나 유지관리업체와 정상적인 통화가 가능한지, 음성은 잘 들리는지 점검하고 층선택 버튼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안전관리자는 이러한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또는 매월 자체 점검 시 유지관리자(자체점검자)에게 연락 및 내용을 알려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상관리는 기계실 및 카 조작반, 승강장 도어의 열쇠관리(사용시 일시와 사용자 및 사유 등 기록)와 고장일지(고장 원인, 에러코드, 수리시간 및 내용 등) 관리, 중대한 고장 및 신고, 카내의 표준 부착물(안전이용 안내) 확인 등이다.
예방정비와 수리, 기술자 선정 시 유의사항
예방정비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운행상태를 점검하여 조정·정비 항목을 파악하는 것으로 매월 자격을 갖춘 유지관리기술자가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거나(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매년 검사기관의 검사자로 하여금 정기검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를 받는다. 이는 카에 이용자가 탑승하여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나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수리는 예방정비 결과 또는 고장 시 원인을 찾아 조정 및 부품을 교체하여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술자가 단순조정을 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견적을 받아 부품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체점검자와 기술자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승강기는 간단한 동작(버튼 누름)에 아주 복잡한 전기회로와 기계적 장치가 반응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각 제조사별 모델별 설계기술이 상이하다. 유지관리업체를 선정시에는 보유한 기술자가 해당 모델에 대한 교육이나 경험이 풍부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고장과 수리 시에는 이력(고장 코드나 수리내용)을 반드시 기록하여 같은 원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월 고장율과 시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문구도 넣어야 한다. 같은 고장의 반복은 그 원인을 해결할 기술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운행중 고장으로 사람이 갇히거나 사고로 사람이나 물질이 손상됐을 때 안전관리자는 긴급히 사고를 신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지관리업체)하고 현재의 승강기 상태를 확인, 기록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승강기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이상으로 살펴본 내용들이 유지관리에 속하는 시스템이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는 법과 기준을 관리하고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유지관리업체에서는 예방정비, 수리, 갇힘승객구출 등을 담당하고 있다. 건물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일상 관리와 점검, 긴급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의 상승과 하강, 정확한 해당층 도착, 출입문의 열림과 닫힘, 안전장치 등의 동작은 정밀한 단위로 설치‧조립된 각 부품이 각종 센서에 의해 유기적인 관계로 제어되면서 작동한다. 사람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승강기는 단순 편의 시설 이상으로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설비인지 알려주는 표시기의 기능은 이상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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