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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의 승강기 하자와 분쟁

 

건축물에서의
승강기 하자와 분쟁

 

 

승강기가 고장 나거나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주, 승강기 제조업체, 설치업체, 유지관리회사 등 승강기를 둘러싼 관계자들 간의 분쟁이 야기되곤 한다. 이번 호부터 5회에 걸쳐 승강기 하자란 무엇이며 이를 원인으로 인해 일어나는 분쟁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결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글 윤병희((주)첨성시스템 대표이사)

 

 

 

승강기 품질 떨어지며 분쟁 늘어나

 

우리나라의 승강기 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는 중국 등의 해외에서 수입하여 조립 및 설치하는 비중이 높아서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 보다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승강기 안전사고가 좀처럼 감소되지 않는 이유 중에는 발주사들의 최저가 입찰방식, 승강기 제조업체의 품질우선보다는 원가우선, 승강기 이용자의 이용안전 의식의 결여 등이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승강기의 최저가 입찰방식의 발주관행은 승강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승강기 품질로 인하여 건축주, 건설사, 승강기 제조업체, 설치업체, 유지관리회사 간의 분쟁이 잦은 상황이다.


승강기를 사용하는 건축주와 입주자는 설계시방과 성능, 기능, 품질의 분석을 통해서 최고의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하나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방식은 건축주와 입주자의 구매욕구와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승강기 제조업체의 소모성부품과 마멸성부품의 교체주기를 명기하지 않아서 건설사나 건축주, 건물관리주체 등이 이를 모를 경우에는 사용 도중에 고장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제품을 정상으로 제작 시공하고서도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승강기의 주요부품의 수명과 교체주기는 승강기 업체의 설계 및 제조 기술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각 업체별로 부품의 교체주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와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교체주기와 수명이 타당한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승강기라는 특수한 장비가 일반인으로서는 접근하기도 어렵고 법적으로 다루기도 어렵기 때문에 승강기 업체와 유지보수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설계, 제조, 설치 등 전 과정에서 안전 확보 필요

 

건축공사에서도 승강기 시방과 기능은 일부 담당자에 의해서 사양이 변경되기도 하고, 발주기준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사회적인 손실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승강기는 설치공사라는 전문건설업
도 연결되어 있는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


최근, 승강기 설치분야의 기능 인력부족은 승강기의 설치품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승강기는 설계, 제조, 설치 과정에서 승강기의 기본적인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승강기의 품질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승강기의 하자 원인을 조사하고 원인 분석이 가능한 정부기관으로는 승강기검사기관이 있다. 하지만, 검사기관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승강기 제조업체와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분쟁에 깊이 개입할 수도 없고, 제품의 감정에 대해서 분쟁 당사자 간의 상호 인정의 문제와 검사 기관의 공정성 확보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에서는 주요 쟁점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승강기 하자 및 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상호보완하여,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건축물에서의 승강기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에서 ‘승강기 하자’의 개념

 

건축물 공사에서 ‘하자‘라는 개념은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뜻한다’라고 하자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승강기의 하자는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없다. 최근 들어서 승강기의 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것
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승강기 하자 발생은 건축공사 과정에서 건설사와 승강기 제조사 간의 계약사양을 준수하지 못해서 생기는 마찰과 승강기의 최종 품질이 건축주와 입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지면서 법적분쟁까지 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축주나 입주민의 입장에서 승강기 품질을 점검 가능한 시점이 최종 입주 이후로, 고장 및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하자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승강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승강기를 건축공사 도중에 건설사에서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승강기 품질저하의 인이 되기도 하고, 입주민과의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질적인 사항들이 관리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직결되어 승강기 분쟁의
절대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승강기 하자와 분쟁의 종류

 

승강기는 건축설계, 발주, 설계 및 제조, 설치시공, 유지보수, 사용자 등의 전체적인 단계의 품질구조를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승강기의 분쟁을 유발하는 관계는 크게 3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공사 도중에 발주처 또는 건설사와 승강기 제조사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다. 계약시방서 내용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정산금액의 분쟁과 승강기 제조업체의 계약시방서 내용과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기타 제품의 하자 등으로 발생한 분쟁 등이다.

둘째, 승강기 제조사와 승강기 부품공급업체인 협력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승강기 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승강기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품질수준의 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품질분쟁과 물품대금 관련 분쟁이다.


셋째, 건설사와 건축주 또는 입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승강기 품질문제와 안전사고로 인하여 제품의 전반적인 교체를 요구하는 분쟁이다. 이때, 직접적인 원인은 승강기 제조사이기 때문에 승강기 제조사가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그 외, 승강기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는 건축설계 및 승강기 성능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가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주로 발생하는 성능상의 하자는 입주 후에 발생하는 승객의 대기시간과다 및 수송능력부족, 주행 시의 진동과 소음 문제, 겨울철에 발생하는 연돌효과로 인한 도어 오작동 등이다. 에스컬레이터는 주행시 승차감, 끼임사고, 급정지 등으로 다양하다. 승강기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건축 계획, 설계, 설치, 검사, 점검하는 것이 하자와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본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