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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법령과 기준

안전진단 보고서

건축물의 마감재료 법령과 기준

최근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다. 제천 화재의 경우 건물의 외벽을 타고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의
난연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이번 호에서는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한 규정과 법령들에 대해서 살펴 본다.

글. 이재인(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물 마감재의 제한

건축안전을 목적하는 「건축법」이 가장 크게 염두에 두는 위험은 화재다. 따라서 「건축법」에는 화재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규정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화규정들은 건축물이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화를 하는 것과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재료의 불연화를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건축물 마감재는 일정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물 외부마감재나 내부 마감재를 난연성능 등급(불연 재료, 준불연 재료, 난연 재료)에 따라 마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외의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마감재의 제한은 규정의 내용상 ①실내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의 제한 ②특정 용도 거실 부분과 피난동선(계단, 주된 복도 및 통로) 마감재료의 제한 및 ③지하층 거실 마감재료의 특별한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개념 정의

재료

성능구분

불연 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 및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호)

준불연 재료

불연 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재료 자체는 간신히 연소되지만 크게 번지지 않는 것

석고보드 등

난연 재료

(목재에 비해)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표 1] 「건축법」상 마감재료의 성능에 따른 위계와 개념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 구분은 2006년도까지는 난연 1급, 난연 2급, 난연 3급으로 분류 하였으나, 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206년11월8일 개정고시, 2006년12월30일 시행)을 통해 불연 재료, 준불연 재료, 난연 재료로 등급구분이 바뀌었다.
- 국토교통부,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참조

법령에 규정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외.)의 마감은 불연 재료·준불연 재료 또는 난연 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내부마감 제한적용 부분: 반자가 있는 거실내부마감 제한적용 부분: 반자가 있는 거실

내부마감 제한적용 부분: 반자가 있는 거실 내부마감 제한적용 부분: 반자가 있는 거실

내부마감 제한적용 부분: 반자가 없는 거실의 경우내부마감 제한적용 부분: 반자가 없는 거실의 경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한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 재료, 준불연 재료 또는 난연 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건축물은 공동 주거 형식의 주택과 사람들이 많이모여 있는 시설, 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 공장 및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다.

● 대상 건축물의 피난동선 마감재료
이들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적용대상 건축물의 거실 마감재료는 불연 재료, 준불연 재료 또는 난연 재료 중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계단이나 복도 및 주된 통로와 같이 피난동선에는 난연성능이 낮은 난연 재료는 사용할 수 없고, 불연 재료나 준불연 재료로만 마감을 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 대상 건축물의 지하공간 특별관리
거실 포함 난연재료 금지 및 제한적용 부분의 확대 적용 또한 지하층에 적용 대상 용도의 거실을 두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용도, 노유자 및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난연재료로 마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항) 화재 확산 및 피난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하층 거실의 마감재료 적용부위는 벽 및 반자 외에도 출입문과 문틀이 포함된다.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창고나 화장실 등은 「건축법」 상의 거실과 구분된다.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참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참조)

지하층 거실의 내부마감재료 제한적용 부분지하층 거실의 내부마감재료 제한적용 부분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건축물 외장재료의 난연재료 사용금지 대상 건축물 용도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건축물 외장재료의 난연재료 사용금지 대상 건축물 용도

내부마감 제한적용 부분: 반자가 없는 거실의 경우내부마감 제한적용 부분: 반자가 없는 거실의 경우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제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의 제한은 건축물의 밀도가 높은 상업지역의 건축물 중 면적이 크거나 화재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공장의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건축물 등과 소방차가 대응 가능한 높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건축물 외부마감재료의 난연 재료 금지 대상(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차와 건축물의 대응 관계를 작업 높이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70m(약 23층)까지 대응 가능
② 53m(약 17층)까지 대응 가능
③ 46m(약 15층)까지 대응 가능
④ 33m(약 11층)까지 대응 가능
⑤ 27m(약 8층)까지 대응 가능[굴절사다리차]
⑥ 22m(약 6층)까지 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