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점검일지 확인 서명과 법적 책임
Q_ 점검일지 확인란의 서명은 누가 하는지,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_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이라 한다)」제17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점검기록 작성·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별지1부터 별지9까지의 점검표에서 관리 주체 또는 안전관리자가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체점검표 서명은 관리주체나 안전관리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주체로부터 자체점검표의 확인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의 경우에도 자체점검표에 서명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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