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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기 승강기 안전

관리자들이 알아야 할 장기사용승강기 관리요령

국내 승강기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아파트 건설 붐으로 설치된 후 20년이 지난 승강기가 많다. 올 상반기에만 신규로 설치된 1만 6,700여 중 5,200여 대가 전면 교체공사로 설치되었다. 앞으로 교체해야 하는 승강기도 역시 많다. 장기사용승강기 관리요령을 알아보고, 승강기 교체 시 고려사항을 체크해 본다.

 

 

 

 

승강기는 유지관리를 잘하면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지만,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보다 훨씬 빨리 교체하거나 전면적인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승강기는 종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기계로 잠시도 휴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장치에 비해 상당히 악조건에서 운행되는 셈이므로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는 평균 교체 연한이 16~17년이 었으나, 1990년 중반 이후에는 우리나라 승강기에도 상용화된 가변전압·가변주파수 제어방식 적용으로 승강기 수명 또한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승강기 역시 세심하게 유지·관리하면 고장이나 사고 없이 평균수명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다.

 

 

핵심 부품 모인 기계실 관리
승강기의 기계실은 사람의 머리와 심장에 해당되며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에 해당하는 권상기와 제어장치 등 핵심적인 부품이 설치된 공간이다. 이러한 승강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기계실은 다른 어떤 공간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진 1>의 경우 와 같이 권상기가 설치된 기계실은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먼지가
발생할 경우 권상기와 제어반 등에 유입되어 기기의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진 2>, <사진 3>의 경우는 기계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 기계실 바닥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주요 부품인 도르래가 부식되고 로프의 손상을 입은 예이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계실의 공간은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전자 부품으로 이루어진 제어반이 먼지나 오물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사진 5>는 기계실 바닥을 에폭시 마감하여 기계실 바닥에서 발생한 먼지가 <사진 4>와 같이 전동기 내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기계실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장기사용승강기 관리 포인트, 부품 적기 교체
승강기가 노후화될수록 주요 부품의 수명 또한 한계에 다다르기도 하고 마모도는 급속도로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 장기사용승강기는 제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품 재고 보유 비율도 낮아진다. 따라서 <사진 6>, <사진 7>과 같이 제어반의 주요 부품의 수명을 사전에 예측하여 교체하지 않고 고장이나 한계 수명 이후에 정지하여 교체한다면 승강기의 장기간 운행정지로 인해 많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두고 교체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권상능력 확인 및 하중 검출장치의 조정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승강기가 노후화될수록 주요 부품의 내구성이 떨어져 점점 마모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며, 부품으로서의 능력 또한 초기의 제품과 같이 100%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한 가지가 적재된 하중(승강기나 화물)을 끌어 올리는 권상능력이다. 예를 들어 적재하중이 1,000㎏(15인승)인
승강기가 권상능력의 저하로 인해 100%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전부하(Full Load) 탑승한 경우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권상 능력을 확인하여 하중감지장치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객의 승하차에 따른 하중의 변화는 카 하부에 설치된 방진고무의 탄성으로 감지하지만 <사진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방진고무가 경화되었을 경우 정격하중 1,000㎏(15인증) 승강기에 10명만 탑승해도 과부하(Over Load)가 감지되어 부저가 울리며 운행하지 않거나 15명을 초과하여도 감지를 못하여 과부하의 위험한 상태로 운행할 수 있으므로 방진고무의 적정 교체가 필요하며 견인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 조치가 필요하다.

 

강화된 승강기 안전규정에 따른 장기사용승강기 관리
장기사용승강기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15년 이상 경우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25년 이상 된 승강기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21년이 지난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승강기 부품이나 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교체공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엘리베이터 
ㆍ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ㆍ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ㆍ승강장문 비상가이드 
ㆍ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ㆍ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ㆍ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ㆍ브레이크 시스템 
ㆍ자동구출운전수단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ㆍ보조 브레이크 
ㆍ과속·역전방지수단 
ㆍ스커트 디플렉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 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 시까지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에 적용 가능

 

 

장기사용승강기 중장기수선계획 수립
앞에서와같이 기계실 관리, 부품의 적정교체, 권상능력 확인 및 하중 검출장치의 조정 등을 통해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장기사용승강기에 대한 <그림 1>을 참고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측 설비 보존의 개념도에서와같이 승강기는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1차 경고에 주의하여 부품의 적정 교체가 필요하며 2차 경고 시에는 교체 또는 전반적인 설비 보수가 필요하므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승강기의 대수선공사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