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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기 승강기 안전

작업자 안전사고와 예방대책

최근 들어 승강기 작업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작업자 안전사고는 단순 사고가 많지만, 공단에서 집계하고 있는 안전사고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에서 작업 중 사망 또는 부상(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사고다. 이번 호에는 유지관리업체 자체점검자, 검사기관 검사자 등에 최근 2년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살펴보고 예 예방대책을 알아본다.

 

 

 

 

승강로에서 작업 중 카가 자동으로 하강하여
카 하부와 승강로 빔 사이에 몸이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
승강장문에 붙여 놓은 보양필름 제거를 위해 작업자 1명은 카 상부에서 수동운전 모드로 대기 중이었고 또 다른 작업자 1명은 승강로 안으로 진입하여 승강장문 안쪽에 부착된 보양필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때 승강로 안에서 보양필름을 제거하던 작업자가 카 상부에 있던 작업자에게 자동운전 모드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동운전 모드 전환가 동시에 카가 자동으로 하강하여 카 밑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승강로 빔과 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예방 대책
➊ 승강로 안 작업자가 있을 시 기계실, 카 상부 등에서 절대 자동운전 모드 전환 금지
➋ 카 상부, 승강로 진입 시 비상정지스위치 등 안전스위치 작동 후 진출입
➌ 작업자 안전수칙, 작업 매뉴얼 등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강화

 


 

카 상부에서 자동운전 모드로 고장수리를 하던 중
자동 상승하는 카와 승강로 벽 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는 고장수리를 위해 작업자가 카 상부로 진입한 후 수동운전모드나 비상정지버튼 작동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장수리를 하던 중 고장난 문이 닫히면서 카가 자동 상승하여 카와 승강로벽 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다. 

 

사고예방 대책
➊ 카 상부 작업 시 수동운전 모드 전환, 비상정지버튼 작동 등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➋ 닫힘 불량 등 승강장 문 고장 수리 시 문이 닫히지 않게 승강장 문 멈춤 도구 등을 설치 후 고장 수리 실시
➌ 작업자 안전수칙, 작업 매뉴얼 등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강화

 


 

작업자가 승강로에 설치된 사다리를 통해 카 상부로 진입하던 중
자동 상승하는 카와 승강로벽 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
최근 2건이 발생된 사고로 2인 1조로 작업하던 중 작업자 1인이 카 상부 진입을 위해 승강로에 설치된 소방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가던 중 카 내에 탑승해 있던 다른 작업자 1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카를 자동운전으로 상승시켜 승강로에 있던 작업자가 카와 승강로 벽 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다.

 

사고예방 대책
➊ 작업자 간 서로 다른 공간에서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무전기 등을 통해 확실한 의사소통 도구를 마련하고 작업 실시
➋ 작업자 안전수칙, 작업 매뉴얼 등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