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시 보기 승강기 안전

정밀안전검사와 승강기민원24 이용법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21년이 지난 승강기의 추가 승강기 부품이나 장치 설치해야 하는데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 3분의 2가 24년 지나 정밀안전검사 때까지 보완할 것을 동의하면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에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정밀안전검사에 대한 안내와 함께 승강기민원24를 이용한 정밀안전검사 서면동의서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승강기의 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2018.03.27. 전부개정, 2019.03.28. 시행)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는 승강기 부품 또는 장치를 추가하여 개정 기준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 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 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4 의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운영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승강기민원24를 이용한
정밀안전검사 관련 서면동의서 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