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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기 승강기 안전

승강기 중대고장 발생 시 대처 요령

승강기 관리주체 및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에 의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하, 공단)에 통보해야 하는데 중대한 고장의 범위, 고장발생 시 대처 요령 및 고장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중대한 고장이란?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처럼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하지만 단순 고장(이용자가 다치지 않고 운행 전ㆍ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자가 갇히는 고장 등)의 경우 “이런 것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해진 중대한 고장에 해당되는 경우 꼭 신고해야 한다.

중대한 고장 발생 시 대처 요령
승강기를 관리하다 가장 곤혹스러운 때가 승강기로 인해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일 것이다. 만약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가.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명칭 및 주소
나. 승강기 고유 번호
다.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일시
라. 사고 또는 고장 내용
마. 피해 정도(사람이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내에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와 구출한 자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

신고 방법은 온라인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혹은 승강기종합정보센터(1566-1277)를 이용한 ‘모바일 사고·고장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단의 ‘승강기 중대한 사고·고장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공단 관할 지역사무소로 팩스전송 하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장을 보존(고장부품 및 에러코드 등)하여 승강기 고장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한 고장의 범위>

■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외)
•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외)

 

■ 에스컬레이터

•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승강기 고장조사 및 보고 체계>
1. 접수 보고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업자가 중대고장 신고를 하면 공단은 신고내용이 중대한 고장인지 판단하여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관할 시·도에 보고한다.

2. 중대고장 조사
공단 관할지역 사무소에서 현장이나 유선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단 본부에서 추가 전문조사를 실시한다. 

3. 결과 보고
조사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내게 되며 그곳에서 내용을 검토 후 승강기 고장의 경위 및 원인조사, 승강기 고장원인 등에 대한 심의, 승강기 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건의 등을 다룬다.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검사기관, 관할 시·도에 알려주고 고장 처리가 종결된다.

고장조사는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 했던 작은 고장이라도 중대고장에 해당 된다면 꼭 신고를 하여 안전한 승강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