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변경 여부
Q. 관리주체 위임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식이 있나요?
A. 가.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관리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승강기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나. 승안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가 전체 또는 일부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부여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위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관리주체 위임절차에 관하여는 현행 승안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 시 승강기 관리주체 위임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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