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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연기

승강기 검사 연기

 

 

Q.노인전문요양 시설의 경우 승강기 검사연기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가.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에서 승강기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검사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
는 제외한다)
3.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따라서 다른 법률(건축법, 주택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등)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가 아니라면 관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승강기 검사연기를 신청하고 승강기 검사연기를 승인 받게 되면 해당 승강기 검사가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검사가 연기 된 승강기는 승안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체 점검이 면제됩니다.
다. 참고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승강기가 운행이 의무화 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법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55-202-33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