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내 엘리베이터의
이탈방지장치 의무 설치 외
Q. 개정된 법과 관련하여 승강기 검사기준에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첫째, 이번 14.7.1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내용 중 승강기 안전장치 추가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층이 2개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개층만 이탈장치를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물 전체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문의합니다. 둘째, 에스컬레이터 끼임방지 안전장치는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도 근린생활시설에만 해당되는 건지 애매모호 하게 적혀있고, 근린생활시설에만 해당된다면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운행층이 B2~1층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은 B2 층만 해당되므로 B1~B2층 구간만 작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관련기준「승강기검사기준」(2014.07.01) [본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객용(용도) 승강기로서 [별표 1] 7.2.3.7 및 [별표 2] 7.2.3.7을 충족하지 않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기 검사기관의 안전성 평가에 합격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는 이 고시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사용 중인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 5.5.3.4 다)에 적합한 스커트 디플렉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스커트 디플렉터의 경우 이 고시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질문은 위의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는 해당되는 2개층에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2015.07.02까지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스커트 디플렉터의 설치가 의무화되므로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스커트 디플렉터를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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