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공간 내 구동기와 제어반 설치
Q. MRL 누드엘리베이터 15인승, 속도 60, 2stop 1대가 육교에 설치예정입니다. 현장 여건상 최상층(2층)에 CP JABM(제어반)설치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1층에 CP JAMB(제어반)을 설치하려 합니다. 승강기 개정 검사기준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
A. ※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4.07.01) [별표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6.1 일반사항
구동기 및 풀리는 전용 공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 및 관련 작업구역은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공간의 출입 또는 접근은 권한이 부여된 사람(유지보수, 점검 및 구출)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 공간 및 관련 작업구역은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유지보수, 점검 및 비상운전을 위해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부속서 Ⅹ 참조)
6.6.1 6.4.3, 6.4.4 및 6.4.5의 경우,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필요장치는 승강로 외부에서 모든 비상운전 및 엘리베이터의 필요한 작동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패널에 있어야 한다. 이 패널에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유지보수 절차 상 카의 움직임이 요구되고 승강로 내부에 있는 작업구역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유지보수를 위한 수단에 적용한다.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 장치가 구동기 캐비닛 내부에서 보호되지 못할 경우, 이 장치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덮개로 둘러싸여야 한다.
가) 승강로 내부 방향으로 열리지 않아야 한다.
나) 열쇠로 조작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열쇠 없이 다시 닫히고 잠길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 기준 6.1에 따라 구동기와 제어반은 동일한 공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현장과 같이 상부구동형 MRL의 최상층 승강장측에 제어반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어반을 승강로 내부에 설치하고 외부에 비상 및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을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구동기와 동일한 공간이 아닌 최하층(1층)측에 제어반을 설치하는 것은 상기 기준 6.1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엘리베이터 설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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