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스위치와 안전브러시 설치
Q. 첫째, 에스컬레이터 안전브러시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인지 문의합니다. 둘째, 현재 스커드 안전스위치(SCS)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브러시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4.07.01) [본문] 부칙 제3조제3항 제1항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 5.5.3.4 다)에 적합한 스커트 디플렉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스커트 디플렉터의 경우 이 고시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상기 기준에 따라 모든 에스컬레이터에는 2015.07.01까지 스커트 디플렉터(안전브러쉬)가 설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스커트 안전스위치는 스커트 디플렉터와 별도로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되어야 하는 안전스위치이므로 스커트 디플렉터의 의무 설치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호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발한 승강기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 (0) | 2015.02.13 |
---|---|
승강기에서의 모션컨트롤의 역할 (0) | 2015.02.13 |
엘리베이터 랩핑광고를 통한 스마트마케팅 (0) | 2015.02.13 |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의 안전성 시험 (0) | 2015.02.13 |
근린생활시설 내 엘리베이터의 이탈방지장치 의무 설치 외 (0) | 2015.02.10 |
동일한 공간 내 구동기와 제어반 설치 (0) | 2015.02.10 |
승강로 측부나 후부에 비상문 설치 가능 여부 (0) | 2015.02.10 |
누리엔지 엔지니어링 - 국내 TOP3 꿈꾸는 엘리베이터 신흥 강자 (1) | 2015.02.10 |
승강기, 선택이 아닌 필수인 사람들 (0) | 2015.02.03 |
국제시장 / 권양기, 시커먼 갱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퍼올리다 (0) | 201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