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도어이탈방지장치의 안전성 기준
Q.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도어이탈방지장치에 대하여 검사기관의 안전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성평가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현재 검사 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A.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5.01.06)[별표1]
7.2.3.7 승강장문의 조립체는 450J의 운동에너지(유효 출입구 면적의 50% 이상이 유리로 된 경우 308J 적용)로 충격을 가했을 때 승강장문의 이탈 없이 견디어야 한다. 다만, 수직개폐식 승강장문은 제외한다.
비고 1. 진자 충격시험은 부속서 Ⅴ 또는 KS B 8301을 참조한다. 2. 시험 중이거나 시험이 끝난 후의 문은 안전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2014.07.01)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7.2.3.3, 14.2.7[별표 2] 7.2.3.3, 14.2.7 및 [별표 5] 7.2.2.3, 14.2.6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승강기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건축법」 제2조제2항제 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객용(용도) 승강기로서 [별표 1] 7.2.3.7 및 [별표 2] 7.2.3.7을 충족하지 않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기 검사기관의 안전성 평가에 합격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는 이 고시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상기 기준 7.2.3.7 항의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는 상기 부칙 제3조 ②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객용(용도) 승강기에 2015.07.01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도어이탈방지장치(450J 운동에너지 충격시험)는 2008.09.10 이후 건축허가분에 이미 적용되어 시행된바, 2008.09.10 전 건축허가 받은 1, 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승강장문 도어이탈방지장치는 기 설치·사용중인 승강장문 조립체(행거롤러, 도어패널 두께 등) 및 문턱(Sill)구조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기관에서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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