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층
Q. 승강기 5대 중 3대는 인승용이고 2대는 비상용입니다. 인승용 3대 중 1대는 B2~9층, 2대는 B2~8층을 운행하고 비상용 2대는 B2~8층을 운행합니다. 건축허가는 2014년 5월경으로 비상용 승강기 출입구 설치 시 인승용 1대가 운행하는 9층에 비상용 승강기에 대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A.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5.01.06)[별표1]16.2.2.2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전 층을 운행하여야 한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비상용엘리베이터의 전층 운행 관련하여 상기 검사기준 16.2.2.2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현장의 경우 건물의 층수가 지하 2층~지상 9층으로 비상용엘리베이터를 지하 2층~지상 8층으로 설계 후 건축허가를 취득하였다면 비상용엘리베이터는 건축허가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다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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