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중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Q) 설치 후 하자담보 기간 중에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선택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알려 주세요.
A)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지관리계약 당사자(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 간 사적인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승안법 제17조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승안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품질보증기간은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 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관리주체는 승안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2년 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품질보증기간과는 별도로 승안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7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체점검 자격자에 의한 자체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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