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 관련
Q.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에 따라 유지관리업체가 부품교체 의무가 있나요?
A. 가.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관리업체의 부품교체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안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업체는 승강기 관리주체와 계약에 따라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참고로 「주택법 시행규칙」별표5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 의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법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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