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자체점검 시 관련 사항
Q 승강기 관리주체가 보수업체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첫째, 안전관리법 제17조에 의한 내용만 실시하면 되는지, 별도의 점검기록 양식은 없는지요? 둘째,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 시 보험에 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셋째, 제16조의2 안전관리자(변경법 내용기준)는 직접 점검시 선임이 필요 없는지, 또한 별도로 법에서 근거하는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별도 점검 설비 등을 법으로 규정한 부분이 있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다섯째, 기타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 시 어떠한 법령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첫 번째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점검항목 및 방법, 서식은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3장 승강기의 자체점검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의한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여부는 승안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세 번째와 다섯 번째로 문의하신 사항은 관리주체가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승안법 제16조의2에 따라 운행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운행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체점검자와 운행관리자 각각의 법적요건을 만족하고,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자의 자격요건은 승안법 시행령 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와 승안법 시행규칙 제24조의7(승강기의 자체점검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체점검자는 승안법 제20조에 의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운행관리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주하여 승안법 제16조의2(승강기의 운행관리자) 및 승안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 범위)에 따른 승강기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같은 법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체점검자와 운행관리자를 겸직할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문의하신 사항은 자체점검자의 장비·설비의 보유 여부는 승안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제12조에 따른 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는 구비하여야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하자보수기간
Q 지급자재로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것으로 계약서에는 보도육교 승강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제출한 준공도서의 품질보증서에는 ‘단 영상감지장치(cctv)가 승강기내에 설치될 경우 영상녹화장치 및 영상감시장치, 비상통화장치는 통신관련 장비이므로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 업체에서는 CCTV등 통신장비의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기간이 경과하여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
합니다. 승강기의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면 승강기 기기 등 모두 포함되는 것 아닌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을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안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비상통화장치’를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는 품질보증기간 3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행 승안법에서는 승강기 내 CCTV 설치, 관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기간 관련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강기 유지보수관리의 의무 횟수
Q 승강기의 유지보수를 위해 특정 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매월 1회 이상의 유지보수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인지요.
A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지관리계약 당사자(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간 사적인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승안법 제17조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검사 종류와 일시, 정기검사 후 고장발생 시 책임 여부
Q 승강기 검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 검사는 언제 받아야 되는지요? 또 정기검사를 받고난 후 1개월 이내 고장이 발생했다는 책임여부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A 승강기의 용도· 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등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밀 안전검사는 승안법 제13조의 2제1항에 따라 첫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둘째,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셋째,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넷째,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승강기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완성검사는 승안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는 승안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고장의 책임 여부는 승안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고장의 원인, 제조·설치·유지관리 업체와의 계약 내용, 사용자의 과실 여부, 관리주체의 관리 부실 여부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
려하여 책임의 소재를 밝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강기 자체검사 유자격 직원의 직무 범위
Q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현재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승강기 자체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자체점검자가 승강기의 고장을 보수하기 위하여 부품 교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체점검자의 직무 범위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A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입니다. 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에서 승강기의 관리를 위한 고장, 수리 등의 기록 유지, 비상연락망 작성관리, 구급체계의 구성 및 관리, 사고보고, 표준 부착물의 관리, 비상열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승강기의 자체점검이나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을 하는 것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승안법에서 부품의 교체·수리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점검자가 부품의 교체나 수리 등 보수를 직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점검자 단독으로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위험이 초래되는 부품의 교체 등이 있을 수 있고, 관련 장비의 부족 등으로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점검을 제외한 부품 교체·수리 등은 전문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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