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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민원 묻고 답하기



승강기 민원 묻고 답하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최소 인승과카 내 최소 유효 폭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편

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9.나.(1)에는“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m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카의 유효 바닥 면적이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를 위한 최소 인승은 8인승이며, 신축하는 건물의 경

우에는 최소 인승이 13인승입니다. 또 카 내 최소 유효 폭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9.다.(2)에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

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승강기의 유효 바닥 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휠체어 사용자가 180도 회전할 수 있는 카의 최소 유효 폭을 1.4m 이상으로 볼 수 있으나 신축

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카 내 최소 유효 폭은1.6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준공한 지 18년이 지난 일반 아파트로10대의 승강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험가입 문제가거론되었습니다. 따로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

이 입주민 사고처리에 도움이 될지 또한 가입해야 한다면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

금합니다.



 문의하신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 여부에대해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

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 상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승안법 제11조의2에서 보수업무를 수행하

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수업체의 보험 가

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 발생시, 관리주체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관리주

체의 보험 가입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다만,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여부 등의 문제는

사법재판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험의 종류 및 가입문

의는 개별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가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사용정지 신

청을 하려고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별제 16호 서식 검사연

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또 장애인 리프트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승강기와 똑 같

이 사용정지 신청하려 합니다. 장애인 리프트도 사용 정지하는 법령, 신청서, 제출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강기 운행과 관련하여 사용정지 신청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승강기시

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승강기의관리주체가 별지 제16호 서식에 맞게 검사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검사의 연기를 신청하시면됩니다.

이와 같은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 등 해당 업무의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장에 위임이 되어 있

습니다. 또한 장애인리프트의 경우에도 승강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역할과 기준은 무엇이며, 승강기 점검, 유지보수 등을 위

탁 계약한 업체 및 업체의 직원을 선임 지정할수 있는지요?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

된 자는 해당 건물에 상주해야하는지요?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역할과 기준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동 시행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승강기관리주체 또는 승강기관리주체가 선임한 자가 운행관리자가 되며

그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승강기의 고장ㆍ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관한 사항

③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승강기 사고 시 사고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승강기운행관리자는 관리주체 또는 그가 선임한

자가 운행관리자가 되며 운행관리자는 승강기를일상적으로 관리하므로 반드시 그 건물에 거주

할 필요는 없지만 승강기운행에 지장이 없도록상시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하므로 승강기 유지

보수 계약에 따른 위탁업체 직원은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