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난호 보기

승강기 민원 묻고 답하기

 

승강기 민원 묻고 답하기

 

 

 

 

 

 

 

Q. 기계실 현장이 고온 다습한 환경여건
으로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권상기용
기계실-제어반용 기계실을 완전히 독립된 공
간으로 분리 또는 칸막이로 막았을 때 승강기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기계실에는 원칙적으로 권상기와 제어
반이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
의하신 현장과 같이 부득이하게 기계실을 권상
기가 있는 부분과 제어반이 있는 부분으로 구획
하고자 할 경우에는 권상기 부분과 제어반 부분
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마이크와 스
피커를 설치하고, 제어반 부분에서 권상기 부분
의 부품들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장치들은 정전 시에도 원활히 작동
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상 전원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권상기 부분과 제어
반 부분간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각 부분에
서 다른 부분으로 가는 경로 등을 표시하고 기계
실의 통로와 같은 폭과 높이의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Q.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또 용도를 변경해 화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책임소재는 어떠한지요?

 

A.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시행규칙 별표1승강기의 종류에서 엘리베이터의 용도는 크게 승객용과 화물용으로 구분하며,승객용 엘리베이터는 다시 승객용, 침대용, 승객·화물용, 비상용 등의 종류로 구분됩니다.
화물용에서 승객용으로, 혹은 승객용에서 화물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승안법 제13조1항 제3호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문의하신경우와 같이 승객용에서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검사 시 종류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승안법에서는 승강기 사고에 따른 보상, 책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승강기에 발생한 중대사고는 승안법제16조의3사고보고 및 사고조사에 따른 사고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판정하게 되며, 승강기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소재 규명등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Q. 2013년 2월 23일부터 승강기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중대한 사고 또는중대한 고장의 발생여부 및 횟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해 승강기 별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련 일부 법령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에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하면 승강기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요?

 

A.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 승강기의 검사에서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 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예고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에서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시설물의 종류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유효기간을 6개월 또는 2년으로 다르게 산정할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Q.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를 직접 점검할 때 필요한 법령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점검항목 및 방법, 서식은「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제3장 승강기의 자체점검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관리주체가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승안법 제16조의2에 따라 운행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운행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체
점검자와 운행관리자 각각의 법적요건을 만족하고,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자의 자격요건은 승안법 시행령 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와 승안법 시행규칙 제24조의7승강기의 자체점검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체점검자는 승안법 제20조에 의한 관련 교육을 받아야합니다.또한 운행관리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주하여 승안법 제16조의2승강기의 운행관리자및 승안법시행규칙 제24조의3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 범위에따른 승강기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같은 법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자체점검자의 장비·설비의 보유 여부는 승안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제12조에 따른 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는 구비하여야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