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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아는 만큼 안전하다!

승강기, 아는 만큼 안전하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승강기는 ‘안전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마련. 아는 만큼 나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법, 승객의 눈높이로 짚어보는 ‘승강기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들을 풀어본다.

■ 글 / 고임호 (㈜한테크 설계부 과장)

 

 

 

❖ 승객 스스로 지키는 승강기 안전사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거대한 빌딩숲 속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몇 해 전 국내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소식은 종종 들려온다. 현재 주택 중 60% 이상은 아파트. 다시 말해 우리 국민 2명 중 한 명 이상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꼴이다. 또한 이들은 자의든 타의든 하루 한 번 이상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중 예민한 사람이라면 차의 이상 상태를 느낌으로 감지하곤 한다. 미묘하게 바뀐 무언가를 파악하고 카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다. 하지만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는 어떤가. ‘어, 오늘 엘리베이터는 조금 이상하네!’라는 생각, 얼마나 하나?

 

비상등.

가장 빈번한 엘리베이터 사고는 갇힘 사고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비상호출 벨을 누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기억할 것은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췄다고 해도 추락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기가 부족해 질식할 위험이 없으니 탈출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케이지 내부에서 강한 힘으로 추락사고의 2차적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정전으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췄다고 해도 케이지 내부의 비상등은 비상 전원에 의해 1시간 이상 켜져 있다.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 설계부터 승객 안전 고려하는 승강기


 

도어 인터록.

엘리베이터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자칫 잘못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안전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고려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은 승객의 입장에서 탑승 시 고려되는 부분과 사고 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탑승 시 고려되는 부분은 승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들로 케이지 내부 벽체의 강도라든가 출입문의 충격 강도, 출입문의 열림 상태 유지, 환기구의 면적 등이 있다. 케이지 벽체의 강도는 승객이 벽에 기대거나 충격을 가했을 경우 손상되어 승객에게 위험이 가지 않도록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출입문 역시 기대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이런 경고 문구 역시 안전을 위한 방편이다. 실제로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은 좌우 열림이 쉽도록 상부 레일에 걸침 형태로 설치가 되며, 출입문 하부는 도어 슈로 고정되어 있다. 때문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 도어 레일을 탈선하거나, 도어가 휘면서 하부의 도어홈을 이탈할 위험이 있다.


최근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도어 이탈 방지 장치를 설치해 이런 안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은 모터에 의해 열리고 닫히는 자동 닫힘 방식이다. 문이 열릴 때에는 탑승객과 부딪힐 염려는 없지만 닫힐 때 모터에 의해 닫힌다면 그 힘으로 승객이 다칠 수 있다.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문 닫힘 에너지도 규정하고 있으며 닫히는 힘이 언제나 일정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단순한 장치가 적용된다. 또한 문이 닫히더라도 일정 두께 이상, 일정 저항 이상의 장애물을 감지하면 다시 열려야 한다.

 

장애물 감지를 위해 기계적인 안전 바(Bar)나 전기적인 센서, 혹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한 장치를 출입문과 문 맞닿는 부위에 설치 하게 된다.

 

 

❖ 1%의 가능성도 막아라! 추락 방지 안전장치


 

비상정지장치(Safety Device).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설계하기는 불가능하다. 엘리베이터는 설치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기 때문에 운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자동차와 달리 수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상으로부터 오를 때에는 중력에 의해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수 있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엘리베이터 설계 시 가장 중요시 되는 추락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승강기 설계의 출발이 된다.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의 구동에는 로프가 사용되고 있고 로프는 도르래와의 마찰로 인
하여 마모가 발생되는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항상 끊어질 수 있음에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게 된다.


로프는 엘리베이터가 운행되기 시작하면 도르래와의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일정량 마모가 진행되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만 한다. 현행 엘리베이터 검사기준에 로프는 기본적으로 3가닥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율 또한 12 이상으로 설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로프가 끊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로프가 끊어지지 않더라도 로프와 도르래 홈과의 마찰력이 떨어지면 도르래에서 로프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할 가능성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이 탑승하는 일명 ‘카’의 하부에 비상정지장치(Safety Device)를 설치하게 된다. 비상정지장치는 인간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안전장치의 대표격이며 필수 안전장치이다.


이 비상정지장치는 조속기에 의해 동작하게 되는데, 조속기에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속도를 감지하는 과속스위치와 카에 설치된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캣치가 설치되어 있다. 만약 상기와 같이 엘리베이터 로프가 동시에 끊어지거나 또는 도르래에서 로프가 미끄러지면서 카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질 경우 1차적으로 전기적 안전스위치인 과속스위치가 브레이크를 동작시켜 정지하게 되고 만약 브레이크로도 카를 정지시키지 못할 경우 기계적 브레이크인 캣치가 동작되면서 카의 비상정지장치를 동작시켜 카가 정지하게 된다.

 

 

❖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승강기 관리


엘리베이터가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 및 설치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 때문에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문가에 의해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상이 있을 때마다 뚝 떼어내 정비소에 맡기면 속 편하겠지만 건물에 구속되어 있는 구조라 보수 관리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 보고 만지며 테스트해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유지 관리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하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고장 접수 외에도 정기적으로 준비된 항목을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부품이 낡아 교체를 해야 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운행을 정지시키고 건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객관적 검증을 위한 수차례의 승강기 안전 검사


엘리베이터를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 검사로 분류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완성검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끝낸 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다.
2. 정기검사: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 사용하려는 엘리베이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이 경우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검사 유효기간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령으로 정한다.
3. 수시검사: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또한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이들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를 다시 받아 합격해야 한다.

4. 정밀 안전검사: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첫째,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여 정밀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둘째,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셋째,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넷째,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경우 등이다.

 

제작에서 설치,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엘리베이터 하나에 엮여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엘리베이터에서 우선시 되었던 안전은 이들에 의해 지켜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엘리베이터를 만들면서 필자 혼자만의 힘으로 안전이 유지된다면 감히 꺼내기도 두려운 말이지만 모두의 결실이기에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다.

 

“안심하고 엘리베이터에 오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