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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의 초상권과 저작권

변호사가 들려주는 생활법률 이야기

개인블로그의 초상권과 저작권

 

블로깅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내 블로그를 채우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러다 보면 남이 작성한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복제하여 올리기도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 이번 호에서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 글 /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이 가장 중요한 기준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그 동안 잠들어 있던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막막했는데, 쓰다 보니 이것저것 개인적인 이야기도 쓰고,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칼럼도 올리고, 또 법률정보에 관한 글도 쓰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방문객도 쌓이고 블로그를 통해 전화상담을 원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이렇듯 블로그는 현대사회에서 세상과의 새로운 소통수단이다. 하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한 번쯤 궁금했을 부분이 있다. 바로 저작권과 초상권에 관한 문제다. 블로그에 임의로 게시한 사진에 혹시 초상권이 있지는 않을지, 혹은 저작권이 있는 글을 올린 것은 아닐지 불안하기도 하다.


저작권의 기본은 개인의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에 있다. 블로그에 개인이 올린 글은 그것이 자신이 직접 쓴 글이라면 개인의 창작물로서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범위에 관해서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연구, 교육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8조). 여기에서 보도, 비평 등은 예시이므로 결국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할 경우에는 이 원칙에 따르면 된다.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 첨부 시 고소될 수 있어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는 CCL(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을 설정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타인이 인용하고자 할 때 그 허락 범위나 조건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블로그에 타인의 저작물을 개시할 경우에는 먼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창작자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통은 창작자가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이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다음의 원칙을 따르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먼저, 타인의 문서 저작물에 관해서는 그 내용 전부를 복사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안 되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원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 저작물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의미에서 원글의 일부를 개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타인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다 많은 제한이 따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글이 아닌 이미지에 관해서는 링크를 걸어 이를 표시하기 어렵고 사진이나 그림 전체를 복사해서 개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작권자가 미리 허용한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출처를 밝히고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나,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를 고소하지 않는 이상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블로그 운영자에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삭제하라는 요청이 오기 마련이다. 저작권 침해로 바로 고소가 들어오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블로그에 인터넷 소설, 만화, 동영상 등을 타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파일 자체를 올려놓은 경우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개시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확실한 침해이므로 주의해야 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이러한 저작물을 올려 놓았다면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이면 처벌도 가능


초상권은 저작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영상에 관하여 타인이 이를 올려서 유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저작권은 일종의 재산권에 해당하지만 초상권은 인격권에 해당한다.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타인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우리가 공인이라 부르는 연예인, 정치인 등의 사진은 상업적 이용이 아닌 한 이를 사진의 블로그에 게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단, 이를 촬영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상권 이외에 저작물에 관한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블로그는 그 내용이 화려하고 게시물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짧은 글, 부족한 생각이라도 자신의 것을 만들어 그것으로 인터넷에 자신의 세계를 보여주는 자리로 만들어는 것이 가장 좋은 블로그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