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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계약 종류와 내용

승강기 유지관리계약 종류와 내용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발생되면 수리가 쉽지 않고 엘리베이터 이동공간이 수직이기 때문에 보수가 어렵고 위험해 장비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나 유지관리업체에 유지관리계약을 통하여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 유지관리는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운행되는 중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항이기에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글 / 김승룡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외협력실 팀장)

 

단순유지관리계약과 책임유지관리계약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는 기계, 전기, 전자기술이 접목된 기계장치로 사람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므로 승강
기 관리주체는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유지관리란 무엇을 말하
는 것일까? 유지관리는 승강기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
강기를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유지관리계약의 종류는 크게 단순유지관리계약(Part Oil Grease)과 책임유지관리계약(Full Maintenance)
으로 구분되고 있다.

 

단순유지관리계약(P.O.G)의 계약범위는 자체점검, 예방정비, 소모성 부품의 교환, 고장수리, 갇힘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로 통상적으로 1년~2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책임유지관리계약(F.M)은 단순유지관리계약 범위 외에 수리공사, 고액부품의 교환, 법정 정기검사의 수검에 대한 경비를 유지관리업체에서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년~5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유지관리업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던 중 고액부품인 주도르래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유지관리계약에서는 교체비용을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반면 책임유지관리계약에서는 유지관리업체에서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계약의 특징과 장단점 비교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공사가 진행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입찰공고 등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유지관리계약(P.O.G)에서는 유지관리회사에서 교체공사를 진행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교체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책임유지관리계약(F.M)은 교체비용을 유지관리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장점이 있으나, 단순유지관리계약(P.O.G)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약 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순유지관리계약(P.O.G)과 책임유지관리계약(F.M)과 별도로 유지관리기술자를 건물에 상주(常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유지관리기술자가 승강기가 설치된 현장에 상시 거주하면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상주 계약은 승강기의 설치대수가 많거나 고장발생 시 승객구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많이 체결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백화점이나 병원건물 등에서 체결하게 된다. 지금까지 유지관리계약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승강기는 전기와 전자, 기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그 유지관리 회사의 유지관리 실태와 자격자 경력 사항 등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유지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수반되어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승강기가 유지관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