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로 일반 유선 전화 설치 가능 여부
Q. 저희 건물은 기존 비상통화장치가 2곳에 설치 되어있고 보수업체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내용에 비상통화장치를 관리실 등에서 수신하지 못할 경우 외부 유지관리업체로 연결이 되도록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물의 경우 보수업체 직원이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24시간 상주하고 있는데도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기존의 비상통화장치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해당 기준의 자동통화 연결장치는 건물 내부와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외부의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비상통화장치 연결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건물 내부에 유지관리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통화 연결장치의 시스템을 갖춘 후 해당 유지관리업체 상주자 핸드폰 등으로 자동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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