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용과 장애인용 E/L의 군관리 방식 적용
Q. 1대의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1대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군 관리 방식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한지요?
A.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포함된 2대의 엘리베이터를 군 관리 방식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대 모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여건상 2대의 엘리베이터를 모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 관리 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1대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군 관리 호출버튼 이외의 전용 호출버튼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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