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입회
Q) 승강기 점검 시 자체점검자가 관리주체와 동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A)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에서는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입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체점검자의 사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한 후 안전화 착용 등 입회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관리주체 입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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