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 엘리베이터 기계실 구조 규정
Q. 피난용 엘리베이터 기계실과 승객용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비상계단은 피난용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인접하여 기계실 문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쪽 벽면이 승객용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인접하여 있어 비상계단-피난용 엘리베이터 기계실-승객용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상기 사항이 승강기 법규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0조제3호에는 피난용 승강기 기계실의 구조에 대해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과 같이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을 구획한 후 해당 기계실을 통해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기계실로 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상용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경우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기계실로의 진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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