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로 측부나 후부에 비상문 설치 가능 여부
Q. 승강기 검사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승장문 문턱거리 11m초과시 비상문 설치 관련하여, 검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5.2.2.1.2 연속되는 승강장문 문턱 사이의 거리가 11m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14.2.1.4에 따른 전기적 비상운전에 적합하고, 이 수단은 관련된 공간에 있어야 한다.
- 기계실(6.3)
- 구동기 캐비닛(6.5.2)
- 비상 및 작동시험을 위한 운전패널(6.6)
다) 서로 인접한 카에 8.12.3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문턱거리 11m 초과 승강로에 비상문을 설치하려고 하나, 승강장문측 공간의 제약으로 승강로 측부나 후부에 비상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승강로 측부나 후부 비상문 설치에 대한 정확한 법규제한이 없는데, 불가피한 경우 측부나 후부에 설치해도 되는지요?
A.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별표1]
5.2.2 점검문 및 비상문
5.2.2.1.2 연속되는 승강장문 문턱 사이의 거리가 11 m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14.2.1.4에 따른 전기적 비상운전에 적합하고, 이 수단은 관련된 공간에 있어야 한다.
- 기계실(6.3)
- 구동기 캐비닛(6.5.2)
- 비상 및 작동시험을 위한 운전패널(6.6)
다) 서로 인접한 카에 8.12.3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상기 기준에서는 연속되는 승강장문 문턱 사이의 거리가 11m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간의 비상문이나, 전기적 비상운전, 또는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동일 승강로에 설치되어 인접한 카에서 구출할 수 있도록 카 벽에 비상구출문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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