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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승강기안전과 신설과 승강기학회 출범의 의미

안행부 승강기안전과 신설과

승강기학회 출범의 의미

 

안전행정부에 승강기안전과가 신설된다.

또한 2월에는 승강기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산업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한국승강기학회가 창립됐다.

승강기 50만대 시대를 맞으며 승강기 안전과 산업발전에도 도약의 새 역사를 쓰게 될까?


■ 글 / 박대성 (리프트포커스 편집인)

 

 

50만 번째 승강기 설치


 

 

 

 

  지난 2월 25일을 기해 우리나라 승강기 보유대수가 50만대를 넘어섰다. 정량적으로는 인구 100명당 1대꼴로 설치된 셈이며, 역사적으로는 지난 1910년 조선은행에 화폐운반용 엘리베이터가 처음 설치된 이래 104년만이다.

 

  50만 번 째 승강기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에 설치됐다. ‘승강기 안전선진국 도약 다짐행사’라는 기념식도 열렸다. 이 자리에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이재율 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공창석 원장, 김운영 한국엘리베이터협회장 등 산업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다. 언론들도 덩달아 50만대 돌파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날 안행부 이재율 본부장은 “국내 승강기산업이 이미 세계 선진국수준이며, 안전도 유럽기준을 적용해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항상 안전하고 편리한 승강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승강기학회 창립


 

  다음날 26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찬오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하는 한국승강기학회가 산업발전 및 국민안전 증진을 목표로 창립됐다. 이날도 안행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종제 안전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기술연구, 학술대회 등을 통해승강기 안전과 산업발전에 많이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승강기업계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심층적인 분석과 검정을 통한 제안, 나아가 제조-설치-유지관리분야의 연계성 등 승강기업계의 발전에 대한 방향성 제시 등 승강기 산업발전의한 축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무부처 안행부 인사들의 행보 속에 강력한 정책의지를 면면에서 느낄 수 있었던 말들이다. 더군다나 이즈음 증명이라도 하듯 이미 안행부에서는 승강기 전담과인 ‘승강기안전과’를 4월 중 신설한다는 계획이 회자되고 있었던 터라 더욱 힘이 실려 있었다.

 

 

 

 

 

승강기 안전 정책수립 중요성 실감

 

 

  학회창립 이틀 뒤인 2월 28일, 예기치 못한 승강기 사고가 터져 안행부와 승안원을 당혹케 했다. 경남 창원시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승강기가 급부상해 오버헤드부에 부딪히는 사고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사고 시점은 50만대 돌파기념 일주일 전인 2월 18일이었다. 이 사고는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져 승강기 정책 당국을 당황시켰다.

 

  이 사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승강기 안전사고가 터졌다. 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3가역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4m 가량 뒤로 밀리면서 타고 있던 시민 1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0만대 돌파기념과 승강기학회 창립을 통해 안행부가 승강기 관련 정책의지가 돋보였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2건의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승강기 안전을 위한 독립부서 신설과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불가분의 산업과 안전, 그 위에 마련된 법과 제도의 근본취지 실천이 중요

 

  어쩌면 연이어 터져 나온 승강기 사고는 안행부의 승강기안전과 신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주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승강기 50만대 돌파와 안행부 산하의 승강기학회가 생기는 시점이 겹치면서 신설될 승강기안전과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명료해졌다.


  50만 번째 승강기가 설치된 명지병원에서 안행부 이재율 본부장은 “승강기 50만대 시대를 맞아 안전선진국 도약 다짐행사를 계기로 승강기 보유강국의 국가위상에 걸맞은 선진 안전관리체계 및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기에서도 신설될 승강기안전과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내포되어 있다. 크게는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승강기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이라는 이 말이 반드시 앞선 나라를 따라 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며,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성 법조항을 무작정 신설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승강기 안전관리체계는 나름대로 의미 있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된 그야말로 우리 여건에 맞는 우수한 시스템임을 깊이 있게 인지해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승강기 안전, 전일적이며 유기적인 생명체


  초창기 지금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 아닌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을 제정했을 당시에는 형식승인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제조품질의 확보, 검사기관에 의한 완성 및 정기검사제도, 유지보수업체에 의해 매월 실시되는 유지관리 및 점검, 그리고 이후에 도입된 인증 및 정밀안전검사 등을 담고 있었다. 이는 승강기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이루겠다는 ‘전일적이며 유기적인 생명체’와도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속에 담긴 그 어떤 것 하나만 삐걱해도 전체가 무너져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승강기 안전을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기업, 사용자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비록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관법에 일정 부분 위임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인증을 통한 제조단계에서의 완벽한 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선진 규격에 맞춘 완성 및 정기검사, 유지관리업체의 완벽한 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선진규격에 맞춘 완성 및 정기검사, 유지관리업체가 행하는 유지보수 및 점검이 충실히 행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 막아야


 

  국내 승강기 시장은 외국계 업체들이 80%나 잠식하고 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원자재부터 부품까지 거의 다 해외에서 들여온 것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승강기 안전사고의 70% 이상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철저하고 안전한 품질 인증이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강기는 조용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1년 365일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에 승강기안전과가 생기고 또 그안에서 일할 업무 담당자들은 20여년 전에 마련한 법조항들이 현재 여건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경남 창원의 엘리베이터 사고의 경우 철저한 조사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를 조사하지 않고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철저한 사고조사와 원인규명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승강기 사고 원인은 대부분 이용자 과실로 발생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올바른 승강기 이용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조사와 사고원인 명확히 파악해야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승안원 소속기관인 ‘승강기사고조사반’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많이 운행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로 어디에서 어떠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참고로 일본도 최근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등 승강기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지난 2월 7일 승강기 사고조사권을 직접 관장케 하는 ‘건축기준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난 승강기의 제조사에게 사고가 난 경위 등 사고보고를 할 것과 현장조사를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했다. 이는 이용자의 사고보고 의무뿐만 아니라 제조사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공공기관-학계-산업계-국민에게 열린 소통의 정책


 

  승강기안전과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바로 ‘소통’이다. 국민 누구나 알고 주의를 기울이며, 아무런 장애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공간의 창출, 소통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행히 그 통로가 이미 마련된 상태다. 바로 한국승강기학회를 일컬음이다. 학회가 비록 창립초기부터 애초에 구성했던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이탈한 가운데 출발한 태생적 한계가 있지만 “승강기 산업발전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을 내 건 만큼 운영과정에서 좀 더 실질적인 현실적인 업계의 목소리를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서 서술한 안행부 정종제 국장의 말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적어도 산업발전과 안전은 불가분의 관계임에 틀림없다. 우리 승강기 산업이 50만대라는 큰 덩치가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설계와 제조, 조립완성단계에서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을 기약할 수 있는 단초이다.


  아직 시동에 들어가지도 않은 승강기안전과이기에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승강기 법과 제도의 근본취지에 대한 실천의지를 갖고 법조항의 내용들을 꼼꼼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 정부와 공공기관-학계-산업계-국민에게 열린 소통의 정책을 펼치는 것만이 승강기 50만대 시대 안전선진국으로서의 국가위상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다. 안행부의 승강기안전과 신설과 승강기학회 설립으로 우리나라의 승강기 안전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